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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단키트 납기 소송 1심서 셀트리온 실질 채무 88억…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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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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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진단키트 소송 1심에서 셀트리온이 88억원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는 인천 송도지만, 청주 오창공장도 둔 셀트리온이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판결 여파가 지역 바이오산업에 어떻게 번질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싸고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벌인 소송 1심 판결이 최근 수원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진단키트 납품이 지연됐고,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납기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셀트리온에 3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7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 배상액을 상계한 결과, 셀트리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 채무는 약 88억 2천만원입니다.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납기 일정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계약 해제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셀트리온은 납기 지연으로 금전적 손실과 대외 신뢰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양사는 대금 및 손해배상을 두고 맞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판결 직후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은 인정했지만,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지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충북 청주 오창공장에서 진단키트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오창공장을 비롯한 지역 바이오산업의 분위기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시기 체결된 바이오·의료계 계약 분쟁의 흐름을 바꿔 놓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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