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리대금·성관계 요구' 악덕 대부업자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0 댓글0건본문
불법 고리대금과 협박,
성관계 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연 7천%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의 야만성과 피고인의
방약무인한 태도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