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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고리대금·성관계 요구' 악덕 대부업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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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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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대금과 협박, 

성관계 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연 7천%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의 야만성과 피고인의 

방약무인한 태도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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