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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 무단 발굴·유골 소각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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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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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를 직계 후손 동의 없이 파내고 

유골을 태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2일) 

분묘발굴유골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6개월을, 7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 자신의 임야에서 

조상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유족들의 반대에도 조상 분묘를 모아 

석관묘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유족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도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피해 회복에도 미온적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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