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8명에 국가 배상 16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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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6 댓글0건본문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청주와 괴산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 700여만원씩 총 16억 3천 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와 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습니다.
청주와 괴산 지역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은
1950년 6월부터 7월 11일까지 군인과 경찰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솔티재,
감물면 오성리 공동묘지, 옛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희생된 사건의 성격상 목격자나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경우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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