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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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0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4개 권역에서 편성될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은
오는 10일부터 4주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표시 방법 위반과
기간 경과 정당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입니다.
충북도는 12월 7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점검 결과를 통보한 뒤
보수·보강과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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