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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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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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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4개 권역에서 편성될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은

오는 10일부터 4주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표시 방법 위반과 

기간 경과 정당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입니다.

 

충북도는 12월 7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점검 결과를 통보한 뒤

보수·보강과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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