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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한 30대 부부, 항소심서 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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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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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가 있던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장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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