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채용 절차 소홀" 모 사립고 교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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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1.17 댓글0건본문
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모 학교법인과 산하 고등학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실 업무를 맡으며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 기준과
면접전형 결과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평가계획 수립 미흡과
수익자부담 경비 정산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이 학교 직원 20명을
주의·경고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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