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 늦으면 벌금”…지인 상습 폭행·갈취한 2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3 댓글0건본문
지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 차례 때리고,
성격을 고쳐주겠다거나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폭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속 장소에 늦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39 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폭행과 갈취를 감내해 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