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박세복 전 영동군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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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6 댓글0건본문
조경수 구입 예산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오늘(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군수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관련 조경업자와 브로커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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