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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박세복 전 영동군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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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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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구입 예산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오늘(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군수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관련 조경업자와 브로커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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