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날 해치려 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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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6 댓글0건본문
십년지기 지인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오송읍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지장애와 망상이 있었다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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