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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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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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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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