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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챙겨줬다며 아파트 방화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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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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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고 부탄가스를 새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있던 자녀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고, 

A씨는 가족들이 생일을 챙기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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