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군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 추가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2.0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음성군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를 추가 개소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숙소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형태로
현재 청주시에만 3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음성군 임시숙소는
피해자가 즉시 입주 가능한
개별 거주형 생활 공간을 갖추고,
CCTV와 비상벨, 호신용품 등
24시간 안전 장비를 제공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7일이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한편, 임시숙소 위치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