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뺄셈 못한다고 딱밤 준 초등 교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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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4 댓글0건본문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체벌을 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덧셈·뺄셈과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분간 반복적인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교육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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