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10대 폭행·감금하고 강제 도박까지…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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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4 댓글0건본문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10대 C군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 독촉 과정에서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군을 감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변제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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