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 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4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 5천 788건, 274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천 319건,
금액으로는 1억 8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