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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직원 행세로 지인들 속여 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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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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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인 것처럼 

속여 지인 16명으로부터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해 되팔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방송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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