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웃에게 쟁기 매달아 밭일 강요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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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8 댓글0건본문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B씨를 위협해
자신의 밭에서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며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고,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연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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