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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부인과 화재'시설과장 항소심서 '금고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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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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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산모와 신생아 등 122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일으켰던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 역시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주의 의무와 화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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