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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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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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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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