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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퇴교…법원 "정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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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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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의 퇴교 처분을 두고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률 부장판사는 

퇴교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이후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9월 A씨를 퇴교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볼 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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