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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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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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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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