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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법정에서 6번째 ‘북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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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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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공안사범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쳤습니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58살 A씨는
자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자
갑자기 일어나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A씨가
법정에서 이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2011년 5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350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반복해
당초 징역 8월에서
형량이 늘어 3년 6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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