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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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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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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연대의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지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외유성 연수 지적을 받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합동평가유공 등 격려성 연수는
국내연수로 바꿔 추진하고
배낭여행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낭여행 심사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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