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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성추행 한 전 총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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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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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오늘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추행 대상이 의경이고,
범행 장소가 관사라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직무상 위력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만취상태에서 함께 잠을 자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해임 처분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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