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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교육감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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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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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겨 재판을 받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김 교육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설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김 교육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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