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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모레<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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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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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 보고 후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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