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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1인당 9천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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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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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1인당 9천만원으로 결정해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1인당 2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로써 추경에 제출되는
10대 충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총액은
27억9천만원입니다.

충북도의 이번 결정으로
9대에 이어 10대 도의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은
상반기에 집행한 3억원에다
이번에 확보한 9천만원을 더한
3억9천만원을 지역구에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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