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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LG화학청주공장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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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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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오늘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팀장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무 박모씨와
안전관리 담당자 손모씨에게
징역 1년,금고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으며
LG화학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산업단지내 LG화학 청주공장에선
지난해 8월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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