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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혐의 충북경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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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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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소속 신모 경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경위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음성지역 한 폭력조직 폭행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편의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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