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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허위신고 50대에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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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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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동안 112에 2백여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55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구속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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