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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징계 충북경찰 4년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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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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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 수수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충북경찰이 지난 4년여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경찰청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충북청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특히 이 가운데
A 총경은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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