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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달로,취지 퇴색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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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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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관심을 모았던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 제정이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당초 새누리당은
이달안에 교섭단체 조례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제인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조례 제정이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이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행동강령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몇몇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외부 강의,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직업 도의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기 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도의원의 경우
외부 강의를 50여차례나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사료 등의 수익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에서는
강사료를 50만원으로 제한할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판기념회 역시
직무관련자들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익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모두 결여돼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직업 도의원의 경우
의정비 외에 외부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홍창 도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1

의장단 자리싸움에
재량사업비 증액,의정비 인상,
이것도 모자라
지방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도의회 청사 건립까지 요구하고 나선 충북도의회,

충북도 안팎에서는
예산승인권을 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권력형 대의기관이라는 변질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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