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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 정치자금법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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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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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4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이시종 지사에 패한 윤 전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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