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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의정비 8.7%올려달라, 도민들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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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8.7% 인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인상을 결정한
다른 시군과 대조적인데
더 일할테니 더 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도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폭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도민 공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인상폭을 어느선에서 결정하느냐를 놓고
의정비 심의위원들간
입장 대립이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다른 시군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한 것과 달리
이를 훨씬 뛰어넘는
8.7%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런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어제<지난 4일>충북도에 보냈습니다.

도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4천968만원으로
의정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니
5천4백만원까지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럴경우
고정급여인 의정활동비 천8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현행 월정수당 3천168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월정수당 인상률만 보면
13.6% 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인상폭은 충북은 물론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를 올려주면
행동강령 제정과
해외연수 피드백 강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 등
3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의정비 인상의 조건으로 내건데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개원초부터 자리다툼으로
석달넘게 갈등을 빚으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충북도의회가
전례없는 최대폭의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의 8.7% 인상요구에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화답할 지 주목됩니다.

한편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이달 중순 주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26일 의정비심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주민공청회는 충북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합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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