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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헌재 판결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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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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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불합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은군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단순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판결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교통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 결정이라며
독립선거구 유지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3군인 보은군과 옥천군,영동군은
단일 선거구로
이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 13만8천명에 못미치는
13만7천여명에 달해
독립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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