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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주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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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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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가 도심 재개발 규제는 완화하고
옛 청원군지역은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완화는 재개발 재건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청주 도심에 삭막한 아파트 숲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원칙 없는 규제완화에 매몰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1.
대책위 관계입니다.

오는 1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도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옛 청원군 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제한과 평균경사도,
보전녹지지역 관련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들에 배포한 인쇄물을 통해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르면 돈이 필요해도
옛 청원지역 주민들은
500평 이하로 잘라 팔 수 없게 된다“며
“평균 경사도 역시
과거에는 20도까지 가능했지만,
옛 청원 지역에 한해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옛 청원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 단체는 또
"청주시가 옛 청원군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주택건축을 제한하는 등
옛 청원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230%인 용적률을 250%로 상향 조정하고,
옛 청원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우려해
도시개발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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