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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평군 비서실장 “공무원 신분 유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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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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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현직이었던 홍성렬 증평군수의 업적을
온라인상에 홍보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증평군수 비서실장 46살 김모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홍성열 증평군수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모두 5차례에 걸쳐
군수의 업적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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