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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영섭 증평군의장 단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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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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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6일)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허위학력 기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해
군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지 의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의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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