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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조카 성폭행 하려한 파렴치한 외삼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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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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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2부는
결혼을 앞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삼촌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86년 당시
여중생인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계속해서 성관계를 해오다
지난해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모든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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