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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견인된 교통사고 차량서 시신 발견…어이없는 경찰의 초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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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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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사고 발생 3시간여 뒤,
자동차 공업사로 견인 된 사고 차량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 초동 대처 때문입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쯤.

스타렉스 화물 밴이 1톤 화물차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운전자 71살 L씨와
1톤 화물차 운전자 66살 A 여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초동 수사를 마무리 하고
스타렉스 등 사고 차량을
인근 공업사로 견인 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의식을 찾은 스타렉스 운전자 L씨가
차량 뒤에 자신의 부인이 누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은
공업사로 견인된 스타렉스 화물칸에서
58살 부인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사고당시 스타렉스 화물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보다 신중히 사고 현장을 살피고,
초동 대처를 했더라면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B씨가 목숨을 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고 보고,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처구니없다 못해 한심하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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