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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의원, 비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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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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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6·4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이 우세한 결과로 나온.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밴드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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