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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운동원에게 음식대접 대학생들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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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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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영훈 진천군수 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음식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유 군수 선거운동원 2명으로부터
1인당 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명을 비롯해 모두 14명에게
1인당 84만원씩
총 천 1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제공받은 음식 가격의 30배에 달합니다.

한편 충북도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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