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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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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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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지역에서 사망 신고외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충북도내에서는
구청이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상속자가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하려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전국적으로 4천9백억원에 달하며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신청률은
전국적으로 26.4%에 달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15.9%에 불과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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