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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의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사법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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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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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50대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윤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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