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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각수 괴산군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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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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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혈세 수 천 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 됐습니다.

현행법상 군수직이 상실되지만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오늘(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며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있는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단체장 중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임 군수는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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