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 수정의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 수정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4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의 자정조례안인 "행동강령조례안"이
오늘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조항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전국에서 7번째로
행동강령조례안 제정이라는 결실은 맺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원들의 자정조례인 행동강령 조례안이
일부 내용이 수정돼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어제> 1차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윤홍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뒤 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행동강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도의회는 전국에서 7번째로 자정조례를 만드는 광역의회가 됩니다.

이 조례엔 도의원의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금지 등의
청렴의무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발의때부터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도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됐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항들은 그대로 통과돼
절반의 성공을 거둔 자정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외부강의,회의등에서의 강의료 신고는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
연관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금지했던 7조 1항은 조례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인서트 1

반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17조항은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그대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