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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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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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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찬반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김병우 교육감 비서실에 5급 상당의 소통 담당과
대외협력 담당을 두는 등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의 0.1%에서
0.2%로 늘리는 것이 골잡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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