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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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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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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1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어제(25일) 오전 3시 50분쯤
술에 취해 후배 37살 박모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박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전날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일 좀 하라"는 자신의 충고를 박씨가 무시하자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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