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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불법 수령 농민과 공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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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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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꾸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농민과 공사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의 한 영농조합대표 55살 A씨와
청주지역 영농조합 대표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근절 필요성이 큰 점과 편취한 보조금 규모,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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